반려동물
반려동물 진료비 공시화에 대하여 질문드려요
나이
성별
몸무게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품종
중성화 수술
동물병원에서 기본진료비를 포함한 수가를 표기하여야 한다고하는데,
그러면 동물병원에서 홈페이지에도 공시를 하는 걸까요? 수가표시 시행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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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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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경민 수의사입니다.
진료비수가 표시제도 즉, 진료비사전고지 제도에 따르면
2인 이상의 수의사가 근무하는 동물병원에서는 기재를 해야하며
24년 1월 5일 부터 의무화가 시행되어
동물병원에 팜플렛 등을 비롯하여 홈페이지에도 기재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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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창석 수의사입니다
진료비 공시화 이 문제는 이제까지 많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홈페이지까지 모든 가격들을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치료를 해 보면 알겠지만 정확하게 얼마나 이렇게 하는 치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치료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부위의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한다고 하면 가격을 정해 놓고 했는데 그 옆에도 전이가 되어서 더 큰 수술이 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리 가격을 정해 놓아버리면 이런 부분이 법적 소송 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