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바이어의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이난 쪽 바이어가 구리 스크랩을 찾고 있어서, 제가 무역상을 하다보니 나도 아는 업체가 중국 허베이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 허베이 스크랩 업체에서 저희 한국 쪽에 수입했다가, 반송신고를 해서 다시 자기네 하이난 항구로 보내달라고 하는데. 무역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확인 부탁드리구요~
그러면 지불문제는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제가 삼국수출/삼국수출 수입수출 통관으로 앞으로 계속 일을 해야할 것 같은데, 같이 일하실 수 있고 도와주실 관세사 분이 답변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은 '중계무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중계무역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 수입신고 후 원상태 수출 및 중국 간 직송의 경우는 제외하겠습니다).
1. 환적
우리나라에서 환적하여 적하목록을 제출하여 처리합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에서 반송신고필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반송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 후 단순 보세작업을 한 다음에 수입국으로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반송신고가 요구되며, 중계무역 코드로 넣으면 처리됩니다. 이 때 수입시 발생한 서류(B/L, 상업송장, 패킹리스트)와 반송수출시 발생하는 서류(상업송장, 패킹리스트)에 사유서 등이 있으면 처리됩니다.
또한, 중계무역의 경우 물품 공급자의 정보를 노출하지 않기 위하여 Switch B/L이 발행되므로, 선사 또는 포워더에게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금 결제와 관련하여 바이어에게서 받은 수출 대금에서 중계상이 원수출자에게 결제해준 수입 대금을 뺀 차액만(수출금액 FOB기준- 수입금액 CIF)을 수출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