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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에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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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바이어의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이난 쪽 바이어가 구리 스크랩을 찾고 있어서, 제가 무역상을 하다보니 나도 아는 업체가 중국 허베이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 허베이 스크랩 업체에서 저희 한국 쪽에 수입했다가, 반송신고를 해서 다시 자기네 하이난 항구로 보내달라고 하는데. 무역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확인 부탁드리구요~

그러면 지불문제는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제가 삼국수출/삼국수출 수입수출 통관으로 앞으로 계속 일을 해야할 것 같은데, 같이 일하실 수 있고 도와주실 관세사 분이 답변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중계무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중계무역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 수입신고 후 원상태 수출 및 중국 간 직송의 경우는 제외하겠습니다).

      1. 환적

      우리나라에서 환적하여 적하목록을 제출하여 처리합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에서 반송신고필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반송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 후 단순 보세작업을 한 다음에 수입국으로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반송신고가 요구되며, 중계무역 코드로 넣으면 처리됩니다. 이 때 수입시 발생한 서류(B/L, 상업송장, 패킹리스트)와 반송수출시 발생하는 서류(상업송장, 패킹리스트)에 사유서 등이 있으면 처리됩니다.

      또한, 중계무역의 경우 물품 공급자의 정보를 노출하지 않기 위하여 Switch B/L이 발행되므로, 선사 또는 포워더에게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금 결제와 관련하여 바이어에게서 받은 수출 대금에서 중계상이 원수출자에게 결제해준 수입 대금을 뺀 차액만(수출금액 FOB기준- 수입금액 CIF)을 수출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