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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대벌래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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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민가면 국민연금 받을 수 있나요?

나중에 은퇴후에 동남아 말레이시아로 이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납부한 국민연금이나 노령연금은 수령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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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상한바다꿩102
    고상한바다꿩102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라는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일정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수 있는 복잡한기제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가입자가 해외로 이주를 하시거나 국적을 상실하게 될 경우 가입기간 동안 납부하신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해서 일시금으로 지급받을수 있게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반환일시금의 적용사유

    1)해외로이주: 한국을 떠나 해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

    2)국적상실: 국적을 상실하는 경우

    3)부득이한사유: 다양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가입자가 국민연금 제도의 혜택을 포기할수밖에 없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반환일시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질문자분께서 해외 이민 후에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군요. 다행히도 국민연금은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우선, 국민연금공단에 해외이주 신고를 해야 하고, 연금 수급자 신상 변동 신고서 제출도 필요합니다. 이후 은행 계좌를 통해 연금을 받게 되니, 이 과정에서 본인의 국내 또는 현지 은행 계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행복한 이민 생활을 응원합니다.

  •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한 경우 은퇴 후 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미만 이라면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외로 이주한 후에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 해외 이민을 가더라도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령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송금 수령 조건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 연금수급 연령이 되면 매월 연금을 해외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 원하는 통화로 지정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송금수수료는 국민연금공단이 부담합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경우

    • 반환일시금으로 일시불 수령이 가능합니다.

    •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매년 수급권 변동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 현지 주소와 연락처를 공단에 제공해야 합니다.

    • 중계은행과 수취은행의 수수료는 본인 부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