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민가면 국민연금 받을 수 있나요?
나중에 은퇴후에 동남아 말레이시아로 이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납부한 국민연금이나 노령연금은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라는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일정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수 있는 복잡한기제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가입자가 해외로 이주를 하시거나 국적을 상실하게 될 경우 가입기간 동안 납부하신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해서 일시금으로 지급받을수 있게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반환일시금의 적용사유
1)해외로이주: 한국을 떠나 해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
2)국적상실: 국적을 상실하는 경우
3)부득이한사유: 다양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가입자가 국민연금 제도의 혜택을 포기할수밖에 없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반환일시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질문자분께서 해외 이민 후에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군요. 다행히도 국민연금은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우선, 국민연금공단에 해외이주 신고를 해야 하고, 연금 수급자 신상 변동 신고서 제출도 필요합니다. 이후 은행 계좌를 통해 연금을 받게 되니, 이 과정에서 본인의 국내 또는 현지 은행 계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행복한 이민 생활을 응원합니다.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한 경우 은퇴 후 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미만 이라면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외로 이주한 후에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해외 이민을 가더라도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령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송금 수령 조건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연금수급 연령이 되면 매월 연금을 해외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원하는 통화로 지정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본 송금수수료는 국민연금공단이 부담합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경우
반환일시금으로 일시불 수령이 가능합니다.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받습니다.
유의사항
매년 수급권 변동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현지 주소와 연락처를 공단에 제공해야 합니다.
중계은행과 수취은행의 수수료는 본인 부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