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 발생이후, 해외에서 한국입국자는 모두 자각격리해야 하나요?

오미크론 변이 발생이후, 해외에서 한국입국자는 모두 자각격리해야 하나요?

이전에는 가족방문의 경우 자가격리 면제를 받았었는데, 현재 바이러스 변이 발생이후도 그러한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저 같은 경우엔 오미클론 이전에 미국에 갔다가 귀국후에 무조건 14일 격리를 하였습니다.

      해외입국자는 이유불문 그냥 시설격리시키는거 같아요.

      요즘은 오미클론 변의바이러스가 심각하여 PCR테스트 후에 음성판정이 나오면 자가격리이지만, 해외갔다오면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시설격리 시키는거 같아요.

    •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입국자는 10일간 격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백신 접종의 유무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내려진 지침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하기 전에는 2차까지 백신을 맞았고, 입국시 증상이 없으며, PCR 음성결과지가 있었으면 자가격리 면제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오미크론 변이 발생한 이후로 이유불문 모든 입국자에게 있어서 자가격리 실시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중구 의사입니다.

      오미크론 발생 이후 현재 남아프리카와 관련되어 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은 전원 2주격리를 시행하고 있고 이외의 지역에서 입국하는 국민은 국가에 따라 접종완료를 하였다면 격리면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영 의사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귀국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종 변이 바이러스에 대하여 알려진 것은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심각성, 부작용, 치명률, 기존 백신의 효과, 치료법 역시 아직은 획득된 자료가 없습니다.

      추후 시간이 흐르면서 연구가 지속되며 새로운 사실들이 알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부스터샷 등으로 최대한 면역력을 올려놓고 WHO 등의 발표를 기다리는게 좋겠습니다.

       

      그나마 알려진 점으로는 현재 오미크론 변이는 아프리카 남부에서 발생하여 남아공의 의사가 처음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증상은 이전의 코로나 증상과 비슷하며 피로감이 심한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전 세계로 퍼져 나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점점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병도 약사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발생이후, 해외에서 한국입국자는 모두 자각격리해야 하나요? 이전에는 가족방문의 경우 자가격리 면제를 받았었는데, 현재 바이러스 변이 발생이후도 그러한지요?

      - 예 모두 자가격리로 바뀌었어요

    • 본 게시판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의학적인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자가격리 등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적인 사항은 코로나 관련 의학적인 내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상담 및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오미크론 확산 방지를 위해

      12월 3일부터 2주간 모든 입국자들은 자가격리를 하시게 됩니다.

      자가격리 면제를 받으셨더라도 무관하게 자가격리를 하셔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윤 의사입니다.

      남아공 등 8개국*에 대하여 방역강화국가(비자제한, 항공편제한), 고위험국가**, 예방접종완료자격리면제제외국가, 강화된격리면제서발급기준적용국가지정(‘21.11.28)

      * 나미비아, 남아공,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 10일 및 PCR 검사 4회(사전 PCR, 입국후 1일, 5일차, 격리해제전) 실시,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 불허

      - 8개국에 대하여 해외 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서 발급중단(‘21.11.28~)

      ○ 나이지리아를 입국제한국으로 추가지정(총 9개국)(’21.12.3)

      ○ 모든 국가를 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21.12.3~)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중단(‘21.12.3~)

      - 기 발급된 해외 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서 중 인도적방문(직계가족방문) 격리면제서 효력중단(‘21.12.3~) * 기 발급된 해외 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서 인도적목적(장례식참석)은 격리면제 가능

      출처: http://ncov.mohw.go.kr/duBoardList.do?brdId=2&brdGubun=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