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 관련 질문입니다.

2019. 04. 15. 16:16

제가 선입금을 받은 상태이며 기기가 문제가있는상태여서 AS센터에 기기를 맞기고 오늘 찾으면 바로 중고거래자분에게 발송한다고 하였습니다. AS센터에서 문제가생겨 2일후에 완료된다고 하였습니다..

배송지연으로 구매자분이 환불요구할경우에 제가 당장 돈이없는데 당장 환불을 못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그리고 물건을 발송하기전에 구매자에게 환불을 해드릴테니 구매취소를 요청해도 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 이정훈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후 이정훈 변호사입니다.

  1. 배송지연으로 환불을 요구할 때 당장 환불을 못한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 단순히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여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지언정,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위해서는 최초 계약시나 환불 요구 시 상대방을 기망하여 이익을 얻고자했음이 입증되어야 하나, 문의주신 상황과 같은 경우에는 기망하려는 고의나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이 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1. 물건을 발송하기 전 구매자에게 환불을 해줄테니 일단 구매취소를 요청해달라고 할 때, 상호 합의하에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04. 1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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