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수줍은콘도르140
수줍은콘도르140

이번에 미등기 아파트로 이사가게 됐는데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현재 신축 미등기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분양대금 잔금은 11월 말이라 임대인분이 11월말에 저희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루기위해 11월말에 이사를 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희 사정상

12월 중순에 이사를 할 수 있어서 잔금을 대출 및 자력으로 해결 하고 12월 중순에 이사가면서 전세금으로 근저당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가계약금만 넣은 상태고 다음주 화요일에 계약을 하는데


1.특약에 잔급납입 후 근저당 등 일체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2.임대인이 분양대금 잔금 미납 등으로 분양(공급)

계약이 해지되거나 소유권 확보를 못하는 등의 문제 발생시 본 임대차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한다

3.기금전세자금대출 조건부 계약임(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데 동의하며 이에 협조하기로 함)

4.전세자금대출이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제한될시 본 계약은 조건없이 해제 되며, 받은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한다.

등 넣은 상태 입니다

혹시 또다른 필수 확인사항 혹은 넣어야 하는 특약들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전에, 주인이 분양대금을 자력으로 마련하면서 담보대출을 이용하는지, 그러면 주담대출 선순위 근저당액을 확인하셔야하는데, 질문상으로 알 수가 없군요.


      다음에 1번항목은 님이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다면 그 이후의 일이니, 실익이 없어 보이는 조항입니다.

      2번항목은 잔금치루기 전에 완료 되어야 하지요. 화요일날 잔금 전에등기부등본 확인 필수입니다.

      3~4번 좋습니다.


      잔금후, 바로 입주 후 확정일자 필하시고요.

      그다음에 특히 계약만기시 벽지원상복구 안하기나 계약기간 중 하자수리 발생시 임대인 신속 책임처리 조항이 검토 요망됩니다.

      원만한 계약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