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번에 미등기 아파트로 이사가게 됐는데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현재 신축 미등기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분양대금 잔금은 11월 말이라 임대인분이 11월말에 저희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루기위해 11월말에 이사를 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희 사정상
12월 중순에 이사를 할 수 있어서 잔금을 대출 및 자력으로 해결 하고 12월 중순에 이사가면서 전세금으로 근저당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가계약금만 넣은 상태고 다음주 화요일에 계약을 하는데
1.특약에 잔급납입 후 근저당 등 일체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2.임대인이 분양대금 잔금 미납 등으로 분양(공급)
계약이 해지되거나 소유권 확보를 못하는 등의 문제 발생시 본 임대차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한다
3.기금전세자금대출 조건부 계약임(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데 동의하며 이에 협조하기로 함)
4.전세자금대출이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제한될시 본 계약은 조건없이 해제 되며, 받은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한다.
등 넣은 상태 입니다
혹시 또다른 필수 확인사항 혹은 넣어야 하는 특약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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