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기위해서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종전주택이 아닌 신규주택을 매도시는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원과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양도차익이 있을경우에는 과세표준의 6~45% 일반 과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