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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관련해서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1세대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시 면책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병행했을 때 면책기간은 별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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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입원의료비는 발병일부터 365일 보장 후 180일 지나 보상되며 질병통원의료비는 발병일부터 365일 보장받고 180일 지나 한도가 복원되는 것은 같지만 통원횟수는 1년에 30회까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80일 면책기간이 있으며

    입원과 통원의 면책기간은 별개로 적용됩니다.

    한편 질병에 대해서는 면책기간 이후 보장이 다시 시작되나

    상해에 대하여는 보장기간 이후 보장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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