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시) 1월 부터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부분은 개인이 연말 정산 신고를 해야하나요?
2019. 06. 21. 08:52
전 직장에서의 경우는 연말에 기부금영수증 제출만 하면 직장에 있는 원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연말 소득신고를 해줬던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번에 중도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1월부터 퇴사시점까지의 급여 부분에 대해서 올해 말 연말 정산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회사에서 처리를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이 직접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