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관련 금융소득의 정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유자금 8천만원을 작년 3월 미국, 한국 주식에 투자하여 현재 운좋게도 약 2억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월 약 150~200만원 팔아서 인출하여 생활비에 보태고자 하는데,

친구에게 듣기로, 원금 8천만이고

현재 약 2억이면 1억4천만원을 이익으로 벌은 것이이 바로 금융소득이라고 설명하며 1년에 2000만원 이상 팔아 인출하면 그게 곧 금융소득으로 잡혀 세금 폭탄. 건강보험료(현재 아들밑어 있음) 별도폭탄 맞는다고 하는데

친구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전문가가 아니어서 아하의 전문가님께 여쭙습니다.

1년에 얼마까지 꺼내써야 세금 폭탄 피하는지요?

또한 금융소득 2천만원 기준이 저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한 전문가님의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을 팔아서 얻은 차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인 2000만 원에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법에서 정의하는 '금융소득'이란 주식을 팔아 남긴 매매차익이 아니라, 은행 예적금 이자와 주식 보유 시 나오는 '배당금'만을 뜻합니다. 따라서 주식을 1년에 2000만 원 넘게 팔아 인출하더라도 이자나 배당금이 아니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세금 폭탄은 맞지 않습니다. 대신 주식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세금은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이 완전히 다르게 적용되므로 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한국 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닌 일반 개인 투자자라면 장내에서 매도해 얻은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 미국 주식은 1년 동안 발생한 순이익 중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의 매매차익은 세금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주식의 보유로 인해 배당금이 2000만원 이상 연간 받으신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일 뿐 단순한 차익으로 돈을 버신것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이 없습니다.

    대신 미국 주식의 경우 250만원까지 비과세 이후 금액에 대해서는 22%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국내 주식은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