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수도권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관련 질문사항
1주택을보유한. 광주광역시 거주민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청약을(10년 전세) 할려고하는데. 주위에서
전세자금 대출이 안된다고합니다.
6.27일 정부 대책이 발표이후
규제가 강화 되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1주택자는 민간임대아파트를 구매할수 없는
건가요?
전세자금 대출이 2금융권에서도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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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미 1주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전세자금대출은 거의 불가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청약은 기존과 달라진 점은 없기에 가능하고 청약을 한 뒤에 돈은 거의 내 현금으로 넣어야
가능합니다
현재 정책 기조는 1주택자도 되기 어렵지만 2주택자는 현금부자 외에는 거의 안된다고 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시 유주택자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심해졌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거나 1주택자의 경우 1금융권 전세대출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기존에 계약이 되어 있다면 연장등은 승인될 수 있지만 신규는 불가능합니다.
2금융권에서도 이런 경우 조건이 까다로으며 금리부분에서 상당히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승인이 되기는 어렵지만 저축은행, 캐피탈 등에서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어 상담을 해보시는걸 권해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