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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24

부동산 디딤돌 대출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1주택보유중인 세대주입니다.
이사가려고 집을 알아보고있는중인데요.
디딤돌대출 자격이 신청시점 무주택자로 알고있습니다.
신청가능한방법은 없는건가요?
안되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신청하야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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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4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은 세대원전원 무주택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대출 가능 주택가격 상한도 9억원까지

    대출 한도 최대 5억원까지

    다만 상환 용도로 쓸 경우 기존 대출 잔액 이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가격은 KB부동산 시세를 우선 사용하고, KB시세가 없다면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됩니다.

    대출 용도는 신규 구매는 물론 기존 대출의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 등 총 3가지가있습니다.

    다만 대출은 무주택자(신규 구매)나 1주택자(대출 상환, 보증금 반환)만 가능하고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수 계산에는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지원의 저리융자 디딤돌대출은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무주택 세대주만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에 관계없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주택구입 자금대출 상환보전대출 등의 목적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올해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데, 1주택으로 대출실행 후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질문과 같은 1주택자의 경우 보금자리론 신청을하시거나 소득조건등이 해당되지 않을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