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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사슴12
훤칠한사슴1221.03.20

무형자산 감가상각비 이렇게 해도 되는지요?

전기수에 무형자산 감가상각비를 반영 못했는데 이번결산에 전기수분이랑 이번 발생분 한번에 반영해야하는지요?

그러면 이익이 많이 줄어드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지 전문가님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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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액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전기수에 감가상각을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이번기수에 몰아서 감가상각비를 받더라도 세법상 소득금액을 줄일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기오류수정손실을 통해서 감가상각비를 회계처리하셔야 합니다. 해당 금액이 클 경우, 이익잉여금을 차감하는 방법이 있지만 감가상각비는 전기 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가상각비는 한 해에 손금처리 가능한 감가상각범위가 정해져 있으므로 그 한도를 벗어나 감가상각을 하시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처리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론 전기오류 수정손실로 전기수에 반영하지 못한 감가상각비를 회계처리하여 당기순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이렇게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세무회계기준에서는 감가비 한도를 초과하여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므로 세금납부시에는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만큼은 비용에서 빼서 세금을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