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을 해주면 국민에게 왜 부담이 전가되나요?
SVB처럼 은행이 부실은행으로 평가되어 공적자금을 통해서 구제금융을 해주었을때, 은행이 되살아나게 되고 다시 구제금융 시 도움 받았던 부분에 대해 세금 환수를 하면 국민부담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국민에게 부담전가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마디로 국가의 세금이 이러한 은행 등에
투여될 경우에는 다른 항목에서 이를 끌어올 것이고
이를 납세하는 납세자들에게 다시 거두기에 부담이 전가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철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구제금융시 사용되는 자금은 민간 또는 공공자금입니다. 그 돈을 다시 채우려면 국민들의 부담이 커질수 밖에 없겟죠. 쉽게 말해서 작성자님의 동료의 빚을 갚기 위해서 공동자금을 사용햇을떄 그 자금을 다시 채워넣어야되면 부담이 되겟지요.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생각 했던 대로 국가가 지불 보증을 해주거나 공적 자금을 투여 했던 돈이 아무런 문제 없이 회수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요. 하지만 금융기관의 빚 보증과 부실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 자금 등에 대한 보증 채무자금이 회수 되지 않을 경우 국가채무는 더욱 늘어날 것이고 실재로 그랬던 적이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구제금융을 하게 되는 경우 해당 구제금융을 위해서 국채발행을 하거나 정부의 자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자금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금액이 클수록 국민의 세금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실은행에게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는 자금은 국민 세금이 맞습니다만
은행에게 투입한다기 보다 우선 예금을 맡긴 시민과 기업의 예금자보호법에 적용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 만일 더 많은 돈으로 은행을 살릴려고 돈을 내준다면
은행이 언제 다시 영업을 재개하고 세금을 환수 할정도의 이익을 남길까요?
이미 알려질대로 알려져서 다른 은행등에 먹혀 소멸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