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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금융을 해주면 국민에게 왜 부담이 전가되나요?

SVB처럼 은행이 부실은행으로 평가되어 공적자금을 통해서 구제금융을 해주었을때, 은행이 되살아나게 되고 다시 구제금융 시 도움 받았던 부분에 대해 세금 환수를 하면 국민부담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국민에게 부담전가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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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마디로 국가의 세금이 이러한 은행 등에

    투여될 경우에는 다른 항목에서 이를 끌어올 것이고

    이를 납세하는 납세자들에게 다시 거두기에 부담이 전가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철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구제금융시 사용되는 자금은 민간 또는 공공자금입니다. 그 돈을 다시 채우려면 국민들의 부담이 커질수 밖에 없겟죠. 쉽게 말해서 작성자님의 동료의 빚을 갚기 위해서 공동자금을 사용햇을떄 그 자금을 다시 채워넣어야되면 부담이 되겟지요.

  •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생각 했던 대로 국가가 지불 보증을 해주거나 공적 자금을 투여 했던 돈이 아무런 문제 없이 회수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요. 하지만 금융기관의 빚 보증과 부실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 자금 등에 대한 보증 채무자금이 회수 되지 않을 경우 국가채무는 더욱 늘어날 것이고 실재로 그랬던 적이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구제금융을 하게 되는 경우 해당 구제금융을 위해서 국채발행을 하거나 정부의 자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자금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금액이 클수록 국민의 세금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실은행에게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는 자금은 국민 세금이 맞습니다만

    은행에게 투입한다기 보다 우선 예금을 맡긴 시민과 기업의 예금자보호법에 적용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 만일 더 많은 돈으로 은행을 살릴려고 돈을 내준다면

    은행이 언제 다시 영업을 재개하고 세금을 환수 할정도의 이익을 남길까요?

    이미 알려질대로 알려져서 다른 은행등에 먹혀 소멸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