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두개의 사업장 사업자는 한명 편의점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A지점은 2023/4월 부터2024/8월까지 근무
B지점은 2023/10월부터 2024/8월까지 근무입니다 . 여기서 문제는 두지점 나누어 근무했는데
B지점 근무일부터 A지점근무시간이2023/10~2024/8월까지 주 10시간 근무로 변경 되었습니다 A지점으로만 보면 근무시간 미달로 퇴직금 급여에 해당되지 않고,B지점으로만 보면 1년근무가 안되었는데 사업주는 한명입니다 퇴직금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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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한 명이라면 두 개의 사업장에서 일한 경우에도 계속 근로로 인정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두 기간을 합산하여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명의 사업주에게 지시를 받아 두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근로시간을 합해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