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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뛰어가는고라니

비밀침해죄 구성요건 부분에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비밀침해죄는 편지나 문서 등을 기타 봉함의 비밀장치를 해두었는데 이를 개봉하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인데, 편지의 경우 수신인의 개봉이 있으면 봉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A가 B에게 편지를 보내고 B가 열람하고 책상 ㅇ에 두었는데 C가 와서 이를 개봉, 열람했다면 ,C는 무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밀침해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타인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하거나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죄는 개인의 사생활에 있어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봉함된 우편물을 개봉했다면 그 내용물을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밀침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반대로 봉함되지 않은 우편물이나 우편엽서는 이를 보았다 하더라도 비밀침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B가 편지를 개봉한 상태로 두었다면, 이는 봉함되지 않은 상태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