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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까치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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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주민등록번호랑 전화번호를 알고있으면 재산조사가 가능한가요?

성별
남성

만약에 상대방이 제 주민등록번호와 제 전화번호를 알고있다면 제 재산이 얼마가 있는제 다 알아낼수가 있나요? 아니면 신분증이나 다른것도 같이 있어야 알아낼수가 있나요? 그리고 재산을 조회할때 어떠한것이 필요한지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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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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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카카오페이나 일반 금융권에 통합서비스에 가입이 되어있고 가입을 하려한다면 신상과 폰인증받을 폰이 다 있어야 하고 폰인증을 스스로 해야합니다, 그래야 내가 등록해놓은 재산과 대출목록이 나오죠

  • 주민번호와 전화번호를 안다고 그 사람의 재산을 확인하는것은 불가능 합니다.

    보통 다른 서류들이 있다고 해도 본인이 아니면 알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재산조회는 채무상환 등의 목적으로 법원의 판단이 있는 경우 가능하며, 신용평가사 등을 통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개인이 연락처와 주민등록번호를 안다고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승소판결문을 비롯하여 서류를 지참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당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안다고 해서 바로 재산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는 개인을 식별하는 데 필요한 정보일 뿐, 재산이나 금융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재산 조회는 보통 금융 기관의 계좌 정보나 온라인 뱅킹을 통해 이루어지며,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국세청 등 공공기관에서 재산을 조회하려면 공인인증서나 신분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만으로는 재산을 알 수 없으며, 추가적인 정보나 인증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러한 정보에 접근하려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단순하게 주민등록번호와 개인 전화번호만 알고있다고 해서 개인의 자산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 세금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개인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고 해서 단독으로 재산을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 체계상 개인의 재산 정보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로 보호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열람하려면 엄격한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일반인이 타인의 재산을 조회하려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조사를 합법적으로 진행하려면 대체로 아래와 같은 상황과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법원의 명령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 불이행 사건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해당 재산 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은행 계좌나 부동산 소유 여부를 확인하려면 해당 기관에 신분증과 함께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위임장, 법원의 명령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은 누구나 가능하나, 이 경우 특정 부동산의 주소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만으로 그 사람의 모든 재산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만으로 상대방이 당신의 재산을 알아낼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니,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가 타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