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22. 04. 05. 21:54

17년도 9월에 첫 직장인 A기업에 다니게 되면서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을 했습니다.

19년 4월에 퇴사하여 20개월 가량 근무를 마치고

무직 상태로 지내다가 20년 9월에 중견기업인 B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공백기 16개월)

21년 9월에 퇴사하여 12개월 근무를 하였고 현재 21년 10월부터 재직중인 C기업이 있습니다.

질문은 크게 2가지인데

1. 청년 소득세 감면은 총 60개월로 알고있는데 제 이전 직장인 A, B 기업의 사이의 공백기 16개월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첫 신청 날짜를 기준으로 60개월이라고 하던데 그렇다면 저의 경우는 신청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공백기 16개월을 무시하고 올해 22년 9월에 소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이번 2021년 연말정산때 20년 9월 ~ 21년 9월까지 근무했던 중견 B기업은 소득세 감면 없이 연말정산이 처리 되었습니다(현 직장인 21년 10월부터 근무중인 C기업은 10, 11, 12월 분 소득세 감면 처리가 되었습니다-입사 후 소득세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중견기업이라도 중견기업이 되고 나서 3년간은 유예기간으로 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다고 들었지만 B기업이 언제부터 중견기업으로 운영되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중견기업인 사실도 나이스기업평가에서 검색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B기업 재직때 소득세의 감면 대상 여부 확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또한, 감면 대상이라면 소득세 감면 만큼 지급 받는 방법도 문의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공백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세법 상 인정한 기간까지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2.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였으나 해당 중소기업체가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그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3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22. 04. 0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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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홈택스 MYHTS 탭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감면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하게 됩니다.

    2022. 04. 07.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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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1. 소득세감면기간은 연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중도에 소득이 없다고 하여 중지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22년 9월까지 해당합니다.

      2. B기업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지만, 세무서에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감면가능하다면 2020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9월~12월분 감면 적용)와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2022년 5월)시 해당 감면 적용하시면 됩니다.

      2022. 04. 0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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