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에 있는 가상자산의 거래내역도 상속인이 볼 수 있나요?
사망자의 코인 거래소에 있는 가상자산의 거래내역과 갯수를 상속인이 볼 수 있나요? 또 상속이 된다면 상속세는 얼마나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속인은 상속관계가 입증되면 국내 거래소를 통해 사망자 계정의 보유 수량과 잔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거래내역은 거래소 규정에 따라 일부만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 기준 시가로 평가해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 과세되며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50퍼센트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확인 가능하며 상속세도 부과됩니다. 현재 가상자산은 통합 조회 서비스 대상(안심상속 원스톰 서비스)이 아닙니다. 상속인지 직접 각 거래소 고객센터를 통해 사망 확인 서류를 제출하고 자산 내역과 개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지정 거래소 기준 상속개시일 전후 각 1개월씩 2개월간의 일평균 가액을 기준으로 자산 가치를 평가합니다. 세율 및 공제는 다른 상속 재산과 합산하여 10~50% 세율이 적용됩니다. (1억원 이하:10% 5억 초과 10억 이하 30% 등 다름) 단 상속 공제 범위 내라면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최소 10억원 자녀만 있다면 5억원까지 면제가 많음) 세금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속인은 거래소에 상속 절차를 거쳐 보유 자산 조회가 가능합니다. 보유 수량과 평가금액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상속세는 상속 개시 시점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거래소에 있는 가상자산의 거래내역도 상속인이 보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거래내역까지는 볼 수 없을 것이며
상속세는 상속세법에 따라서 내시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사망자의 일반적인 금융거래 내역 조회는 가능하지만, 가상자산의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일반적인 금융 자산의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등에서 운영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사망자 명의의 금융 재산과 부채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상자산은 기존 금융권과 달리 관리되어 코인의 거래 내역까지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망자 코인 조회"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은행처럼 표준화된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