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 계약만료 실업급여
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 근무중인데요, 총 계약은 3년이고 1년마다 연봉이 조금씩 올라서 임금계약서를 매년 썼습니다(계약만료일자는 동일)
3년 계약을 만료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프로젝트성 직업군이라고 들었는데 이런경우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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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프로젝트 계약직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법에서 2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2년을 초과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프로젝트성 직업군도 비자발퇴사사유(계약종료 등) 및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