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월 1일에 퇴사한 직원 연말정산 해야 하나요?
2월 1일 퇴사후, 사정이 생겨 3월부터 다시 재입사할 예정인데
연말정산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해도된다면 5월에 근로자가 별도로 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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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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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2월 31일기준 회사의 근로자이므로 연말정산은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자료 반영하지 않고 마감하는 경우 근로자께서 5월 소득세신고 진행하여 연말정산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연말정산 진행중인 기간이라면 해주시면 되고, 이미 종료가 되었다면 해당 근로자가 5월에 개별적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