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근로자(10일) 고용보험 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한 직원분이 12/2~ 12/11까지 근무하셨습니다.
입사 후 EDI를 통해 4대보험 가입했었고, 12/12 바로 EDI를 통해 퇴사 처리도 했습니다.
이번달 급여 정산을 하려고 보니 고용보험에 이분 정산이 안됐더라구요
혹시 10일치 근무한것에 대한 고용보험 공제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이 경우엔 고용보험 공제를 안하나요?
근무자는 만 65세 이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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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 산재보험은 적용되므로 10일치 근무한 것에 대해서 고용보험 공제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도 건강보험,국민연금처럼 월 중 입사자의 경우 해당 월은 미공제하면 됩니다. 공제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하루만 근무를 하더라도 공제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일부터 11일까지의 발생된 임금에서 0.9%의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