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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게138
날렵한게13823.09.20

자동차보험은 들었는데 운전자보험도 들어야 하나요?

작년에 자동차보험을 옮기면서

운전자보험을 들라고 해서 처음 들었습니다

민식이법이니 뭐니 해서 들었는데 한달에 17000원정도 나가더라구요

1년에 20만원정도가 그냥 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 차는

2주에 1회 교회가느라 서울에서

일산까지 왔다 갔다 하고 그외는

사용하지 않는데 운전자보험에 내는 돈이 아까운 것 같아서요

운전자보험이 꼭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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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으며,

    벌금이나 형사합의금 등의 경제적 부담을 직접 감수해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이런 경우에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을 보장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윤정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타인이나 물건을 위한 민사적인 부분에 대한 의무보험이며

    운전자보험은 형사적인 부분을 나를 위해 가입하는 선택보험입니다.

    선택적인 것이나 운전하면서 일어나는 억울하면서 빈도수가 높은 형사적인 부분등에 대해 대비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여보시기 바랍니당.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그정도로 차량 운행을 안하신다면 운전자보험 빼시고

    자동차보험 가입할때 운전자 담보1년씩 넣을 수 있는데

    그렇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운전자보험은 법적으로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고시 처리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시면 되세요.

    운전자보험 보험사 선택시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할 것은

    보장내용과 보장범위입니다,

    자부상 또한 단독사고제외인지 년간 횟수제한여부 확인과 중요한 것은

    비용 담보를 후청구방식이 아닌 보험사가 피해자한태 바로 지급 가능한 제도입니다.

    (비용담보= 교통사고처리지원금/벌금/변호사선임비용)

    *12대중과실(음주.무면허.뺑소니제외)사고시 자동차보험만으로는 해결이 안댑니다.

    *운전자보험은 가입자의 나이와 직업및 운전차종에 따라서 보험료 상이.

    [비용담보]

    1,대인벌금(스쿨존사고) = 3천만원

    2,대물벌금 =5백만원

    3,6주이하 진단사고 합의금 = 1,000만원

    4,교통사고처리지원금 = 2억원

    5,변호사 선임비용 = 5천만원(경찰조서때부터 사용가능)=중상해 보장 가능여부.

    *비용 담보로만 가입시 최소보험료 월1만원으로 가능*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교특법에 의해서 종합보험만 가입하면,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치고, 차량이 손상이 되어도 민사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합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 사고, 중상해사고, 6주 이상의 인명사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합니다.

    벌금, 변호사, 합의금 등등 많은 비용이 발생하죠.

    월 1.7만원에 이러한 형사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면 엄청나게 효율적인 거라 생각됩니다.

    100% 사고가 안 난다고 확신하신다면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꼭 준비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필수는 아니므로 꼭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형사 등 법적이슈가 생길 때 대응을 위한 것으로 자유롭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물론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처럼 의무보험이 아니기에 본인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해지하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를 차고에 넣어 놓고 관상용으로 쓰는 분이 아니라면, 한 달에 한 번 운전을 하셔도 운전자보험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운전은, 나만 조심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안전한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다른 사람이 실수하면 크게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크게 잘못한게 아니더라도, 정말 만약에 사망사고가 나게 되면 무조건 형사처벌이 들어가며 합의를 해야 하죠.

    사망 시 최소 합의금이 1억원이라고 했을 때, 17,000원 x 12개월 = 20만 4,000이면

    1년 마다 20만원씩 보험료를 내더라도 약 490개월(40년) 동안 한번이라도 사고가 나게 되면 운전자보험이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민식이법 관련해서도, 내가 아무리 어린이보호구역에 조심스럽게 가더라도 아이들이 소위 말하는 '민식이법놀이'를 한다고 차 앞에 일부러 끼어드는 순간 무조건적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하는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러 가는 경우에도, 주유소 입구에서 사람과 살짝이라도 부딪힌다면 그것은 '인도침범'으로 인정되어 12대 중과실에 포함된 형사 사건이 됩니다.

    이렇듯 차를 운전하는 순간,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어떤 사고가 날 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필수담보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게 아닐까 합니다.

    그래도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아끼는 팁을 드리자면, 아마 17,000원의 보험료에는 사고 비용담보 외에도 다른 특약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운전 시 사고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만 필요하시다면 1만원대로도 유지가 가능하니 비용담보를 제외한 나머지 특약들을 빼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아래 오픈카톡으로 문의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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