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 1시간을 바쁘다는 핑계로 20분만 쉽니다 고용자 처벌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2019. 07. 14. 03:06

아는동생이 간호조무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휴게시간 1시간 표시 되어있지만 병원이 바쁘다는 핑계로 20분밖에 쉬지 못합니다 고용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문의주신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이 규정되어 있지만

대부분 미부여된 휴게시간에 대해 수당으로 지불되는 수준에서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2019. 07. 1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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