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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금조51
보랏빛금조5121.11.19

차량 리스로 인한 절세혜택엔 어떤게있나요

궁금합니다

개인 리스시에도 장점이 존재할까요?

지출처리때문에 있는 이점인가요... 개인 간이과세 사업자가 있는 사람도 이와 같은 이점을 볼 수 있는걸까요?

세무사분들의 답변 기다리고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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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자차/리스/렌트 관계 없이 업무용 차량 관련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하여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구분 없이 업무와 관련된 차량경비면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업무용 차량 관련 경비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

    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 처리 가능하며 렌트/리스비도 별도 한도없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

    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

    *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리스로 차량 이용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 사업자도 동일합니다. 다만 부가세 환급은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세법 상으로는 리스, 구매, 렌트 등의 구분 없이 그 차량의 차종과 업종, 업무사용비율 등에 따라 비용처리가 가능한 지 달라지는 것이므로, 세법 외적인 부분에 대해 고민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