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하되,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즉, 최종 회사에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이 많을수록 구직급여는 많아지나, 1일 66,0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이 하한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하한액 산정기준인 1일 소정근로시간이 많을 수록 구직급여는 많아집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