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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태양새241
청렴한태양새24121.12.10
실업급여 8시간 근무 6시간 근무 10시간 근무 했을때 다 실업급여금액이 다른가요?

모든조건이 동일하다고 보았을때

전직장에서

6시간 근무 와 8시간 근무의 실업급여금액 차이가

난다고 확인하였슴니다.

그렇다면 전직장에서 10시간 근무하면 실업급여 금액이 더많아지나요? 아니면

최대지급액이 8시간까지 인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하되,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즉, 최종 회사에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이 많을수록 구직급여는 많아지나, 1일 66,0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이 하한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하한액 산정기준인 1일 소정근로시간이 많을 수록 구직급여는 많아집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실업급여가 산정됩니다.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최대 8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연장근무갸 있다면 평균임금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그렇다면 전직장에서 10시간 근무하면 실업급여 금액이 더많아지나요? 아니면

    최대지급액이 8시간까지 인가요?

    - 최대지급액은 8시간까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 하한액과 상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과 최저임금에 의해 결정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하한액과 상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일 10시간 근로하기로 한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하한액과 상한액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