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그것을 바라보기에는 너무나 늦어졌습니다.
아무로 신규로 태어나는 아이들이나 아직 초등학생정도의 연령세대를 제외하면 우리들의 개인정보는 여기저기 다 유출된 상태일것이거든요.
이것은 국가에서 나서서 전면적으로 우리나라 개인정보 약정등을 다시 손보지 않는이상 균형점을 논할수도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서비스를 이용할때 그회사에서만 개인정보를 가지고있는것을 강제하는식으로 법안을 바꾸는게 가장 현실적으로 보이긴하네요.
그놈의 제3자정보동의 제3의 회사등에도 필요하면 정보를 공유할수있다는 그 동의 항목 덕분에 어중이 떠중이 회사들도 우리 개인정보를 입수하게 되고 거기서 내부자같은 인간들이 불법적인 피싱범죄 집단에 사람들의 데이터 베이스등을 팔아먹음으로 이익을 챙기는 악순환이 반복되는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