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대주 명의 오피스텔에 사는데 세대분리가 가능한가요?
현재 세대주 명의의 오피스텔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로 월세는 내지 않고 약 4년 째 혼자 타지에서 거주 중입니다.
이 경우에도 세대 분리가 가능할까요?
또, 저는 만 30세 미만인데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고, 직장을 약 3달 전에 그만둬서 근로소득은 없는 상태입니다. 세대분리 시에 소득수준은 어느 기간을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세대주로 전입가능한데. 세대분리의 조건은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30 세 미만이라도 혼인 신고가 되어 있거나, 중위소득 40%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독립된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1년간의 평균월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이상(22년 10월 현재
1인가구 기준 월 78만원 정도)
으로 정기적인 소득증빙이 가능한 서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나 단기 소득으로는 30세 미만이라 세대분리가 불가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