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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강한코브라54
강한코브라54

증여세법 변경으로 문의드립니다

유투브를 봤는데 주택을 증여받을수 있어서 알아보고 하고싶은데 내년에 증여세법이 변경되어 증여하려면 올해가 더 유리하다고 나오는데 좀 알아보고 하고싶은데 내년이 많이 안좋아지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 증여관련 바뀌는 부분이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이월과세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증여 취득세 과표가 공시기가 기준에서 시가로 변경되어 취득세가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단 2023년부터는 증여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시가)로 변경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시가격보다는 시가가 높으므로 취득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또한,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이월과세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2022.12.31. 까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주택은 개별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합니다 특히, 아파트는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에 따른 취득세는 시가가 아닌 지방세 시가표준액, 즉 주택은 개별(공동)가격

      으로 하는 데, 2023.01.01.이후 증여분부터는 국세청에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한 가액,

      즉 아파트는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 상가 등도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