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2022.12.31. 까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주택은 개별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합니다 특히, 아파트는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에 따른 취득세는 시가가 아닌 지방세 시가표준액, 즉 주택은 개별(공동)가격
으로 하는 데, 2023.01.01.이후 증여분부터는 국세청에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한 가액,
즉 아파트는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 상가 등도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