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첫날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알바천국에서 제가올린 이력서를 보고 kt매장에 알바하러오라고 연락와서 제 이력서 조회이력에 있던 나한태 연락한 kt 공문보고 통화 후 찾아갔습니다.
공문속에선 핸드폰매장 전산직(판매x) 월급제라고 나와있었고 이걸보고 찾아갔엇고
면접했는데 대충 밖에서 손님초대하고 응대하며, 잡일, 카카오톡연결이나 서류작성 일을 한다 해주셨고 핸드폰 판매는 안한다고 했습니다.
알바천국 공문에 최저시급을 통한 월급제라고 표기되어서 믿고 있었고 면접 당시에는 일하던 시간대라 방해를 주고싶지 않아 뽑히고 일을 시작하게 된다면, 업무전 근로계약서를 적을 때 시급과 주휴수당등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려 했었기에 일단 면접만 끝내고 넘어갔습니다.
면접 당시때 점장님이 급여 및 근로계약서는 언급 안했고 판매는 아니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연락와서 다음날 바로 출근
오자마자 청소를 시켜서 일단 청소한 후 바로 택시타고 다른 지역으로 교육겸 일을 하러 출발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바로 출발한 상태이며
교육받고 일을하면서 중간에 월급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는데 최저시급이 아닌 순수 인센티브제도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점장님이나 다른분들이 제가 응대한 고객님들에게 핸드폰을 판매한다고 하며 이후 서류를 작성할 때
제 싸인만 하면 인센티브가 들어와 최저보다 훨씬 더 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에 최저시급 월급 써진거 보고 온건데 순수인센티브 제도인거면 실적을 못내고 판매자칸에 싸인을 안하면 최저도 보장못받는가, 물었는데 당연하다고 답변을 듣고
저는 판매자가 아니라했고 실제로 판매도 안했는데 왜 판매자란에 싸인하는가,
만약 손님이 물건을 구매하고 클레임이 들어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받는건지 궁금하다고 실장님한태 물어보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데 왜 클레임 걸릴꺼라 생각하는가, 그럴일 없고 일어난적도 딱히 없다, 걱정마라
애초에 판매를 안하는건 전산직이고 너네는 판매로 고용됐다.
왜그리 공격적이게 말하냐, 분위기 무섭게 조성하지 말라 등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후 공문과는 너무 다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판매직이 아니라면서 판매자에 싸인해야하는 부당한 이유, 최저시급 미보장 등을 이유로 알바는 첫출근해서 오늘까지만 하겠다고 했으며
이를 제가 오늘 일 끝난 후 점장님께 따로 말씀드리겠다고 실장님께 이야기 하였으나
이후 실장님이 점장님께 바로 전화로 연락을 하셨고 매장으로 복귀하라고 하셨습니다.
복귀해서 매장에 들어가자마자 부점장의 욕설과 협박이 있었고 점장님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점장님께선 바쁘니까 부점장과 이야기하라고 답변, 대면거부
부점장은 나오라고 시x련아 등 옆에서 온갖 욕설
점장님과 이야기할꺼다 라고 계속 주장 했는데 점장은 계속 바쁘다, 지금 바빠죽겠는데 상담을 하면 업무방해죄가 되는거다 부점장과 이야기해라 라며 회피를 했고
부점장은 문앞에서 아 시x 쳐 기어나오라고 등의 폭언을 사용
그래서 점장님께 업무끝내고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 하자니까 점장은 지금 업무방해하는거냐고, 계속 말을 끊어내고 부점장은 옆에서 욕설
이후 부점장과 나가서 몇마디 나눴으나 부점장의 욕설 및 화제돌리기, 발언권을 지속적으로 끊어내어 정상적인 소통은 힘들었으며 점장이 마지막에
저런 머리에 총맞은새끼는 말이 안통해, 무시하고 걍 가자
라고 해서 점장과의 발언권 한번 재대로 못얻은채 사건종료
복귀하자마자 시x 최저시급 누가언급했는데 뒤x고싶나? 등의 협박과 욕설을 퍼붙길래 음성 녹음시작
녹음 하겠습니다.라고 말했고 이후 부점장의 욕설과 점장이 대면을 회피하고 말을 계속 끊어내어 소통을 못하게 하는 장면 등이 음성녹음이 되어있는상태입니다.
일한 기록 또한 주고 받은 메시지에 남아있고 하루 일한거에 대해 돈은 못받은 상태입니다.
면접때 최저시급에 대해 언급을 안했다는 이유, 면접 때 상품을 나눠주고 다닌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왜 전산직인줄 알고 착각하냐, 판매직이라 넌 최저를 줄 수 없다 (면접때 판매 안한다고 이야기함) , 오늘 내가 질문했던 이야기를 듣고 같이 온 신입이 나가면 책임 져 줄거냐, 신입이 벌어줄 돈을 니가 책임져서 손해배상 해줄것이냐, 지금 내가 발언권을 가지는 것이 업무방해죄로 이어진다 등의 이야기, 하루 일한거에 대해 최저시급을 보장해 달라니 일을 뭐했냐고 욕만 듣고 왔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 얻는 저한태 생기는 불이익이 있을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신고 가능한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업무방해죄는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최저임금 위반 및 폭언으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