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8일부터 강화되는 전세대출 주택가격 기준이 공시가격인가요?
이번 8월 28일부터 전세대출 규제가 더 심해졌잖아요.
선순위요건 심사에서 선순위채권과 임차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기준이 생겼는데 여기서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공시가격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8월 28일부터 강화되는 전세대출 주택 가격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이야기 하는 주택 가격은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의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8월 28일부터 강화된 규제에서 말하는 주택가격은 KB시세, 감정가, 공시가격 등 금융기관이 인정하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 공시가격보다 시세가 높게 반영되므로 은행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주택 가격은 아파트의 경우 KB시세.
KB시세가 없는 주택이라면 주택 공시가격의 140%를 말합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x 140% x 90% 하면 공시가격의 126%라는 식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가격 기준은 공시 가격이 아니라, 공시가격 x 140% x LTV 90%, 즉 실질적으로 공시가격의 약 126%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25년 8월 28일부로 전세대출 심사 기준이 강화되었고, HF 한국 주택금융공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도입했습니다.
선순위 채권 + 임차보증금의 합이 공시가격 x 140% x 90% 를 초과하면 보증이 거절됩니다.
즉, 주택가격으로 언급된 기준은 공시가격 자체가 아니라 여기에 일정 배율을 곱한 값입니다. 예전처럼 단순히 공시가격이 기준이 아닌, 그보다 더 높은 수준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의 140%까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며, 주택의 공시가격이 만약 2억이라고 한다면 이는 주택의 가격의 경우 2억 8천까지 계산이 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상황에서 채권과 임차보증금을 계산하여 이 금액이 90%를 초과하게 된다면 이는 보증자체가 거절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