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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8일부터 강화되는 전세대출 주택가격 기준이 공시가격인가요?

이번 8월 28일부터 전세대출 규제가 더 심해졌잖아요.

선순위요건 심사에서 선순위채권과 임차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기준이 생겼는데 여기서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공시가격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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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8월 28일부터 강화되는 전세대출 주택 가격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이야기 하는 주택 가격은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의미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8월 28일부터 강화된 규제에서 말하는 주택가격은 KB시세, 감정가, 공시가격 등 금융기관이 인정하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 공시가격보다 시세가 높게 반영되므로 은행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에서 말하는 주택 가격은 아파트의 경우 KB시세.

    KB시세가 없는 주택이라면 주택 공시가격의 140%를 말합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x 140% x 90% 하면 공시가격의 126%라는 식이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가격 기준은 공시 가격이 아니라, 공시가격 x 140% x LTV 90%, 즉 실질적으로 공시가격의 약 126%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25년 8월 28일부로 전세대출 심사 기준이 강화되었고, HF 한국 주택금융공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도입했습니다.

    선순위 채권 + 임차보증금의 합이 공시가격 x 140% x 90% 를 초과하면 보증이 거절됩니다.

    즉, 주택가격으로 언급된 기준은 공시가격 자체가 아니라 여기에 일정 배율을 곱한 값입니다. 예전처럼 단순히 공시가격이 기준이 아닌, 그보다 더 높은 수준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의 140%까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며, 주택의 공시가격이 만약 2억이라고 한다면 이는 주택의 가격의 경우 2억 8천까지 계산이 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상황에서 채권과 임차보증금을 계산하여 이 금액이 90%를 초과하게 된다면 이는 보증자체가 거절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