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특약에 넣은 사항으로 대출 실행에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택 구매 예정인 사람입니다.

매도인이 잔금일 이후에 이사를 해야할 사정이 생겨서 전입/전출은 먼저 잔금일날 진행하고, 이사는 2주 뒤에 나간다고 하면 주택담보대출 실행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특약에 전입 전출은 잔금일에 진행하나, 이사는 2주 뒤에 나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정신청을 통해 특약을 지울까 했는데 전자계약일 기준으로 1달이 넘은 상태라 매수/매도인이 과태료를 무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질문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특약을 추가한다고 해서 대출하는데 걸림돌이 없습니다.

    다만 특약의 내용과 별개로 잔금일 실거주 의무에 따라 전출 처리만 잘 이행된다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매매계약서에 해당 특약을 넣는 것은 실거주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어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과태료를 감수하고 계약서를 수정하는 것보다는 현재 대출을 담당하는 은행에 사전에 알리고 가능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매도인이 잔금 후에도 2주간 점유를 유지하는 조건이 들어가면 은행에서 대출 실행을 거절하거나 보류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과태료를 무릎쓰고 신청하기 전에 먼저 확인을 하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