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을 월급으로 환산 하려는데요?
5인미만 사업장이고
주 1회 월요일 휴무
출근 11시 ~ 퇴근 21시
휴계시간 1시간 30분
급여 300만원시 주휴수당 포함 시급 11,703원 이라는 노무사님들의 답변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시급11703원 * 8.5시간(실근무시간)*30일 (주1회휴무포함해서 30일)이렇게 월급을 책정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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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1,703원이라는 시급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3,000,000원 / ((일 8.5시간 * 6일 + 주휴 8시간) * 365일 / 12개월 / 7일) = 11,703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역산할 때에도
11,703원 * ((일 8.5시간 * 6일 + 주휴 8시간) * 365일 / 12개월 / 7일)이 되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은 이미 300만원으로 정해졌으므로 다시 책정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려면 적용할 시급을 미리 정해야 월급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