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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종다리260
영민한종다리26023.07.25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 하려는데요?

5인미만 사업장이고

주 1회 월요일 휴무

출근 11시 ~ 퇴근 21시

휴계시간 1시간 30분

급여 300만원시 주휴수당 포함 시급 11,703원 이라는 노무사님들의 답변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시급11703원 * 8.5시간(실근무시간)*30일 (주1회휴무포함해서 30일)이렇게 월급을 책정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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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1,703*[(8.5*6)+8]*4.345 으로 계산합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1,703원이라는 시급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3,000,000원 / ((일 8.5시간 * 6일 + 주휴 8시간) * 365일 / 12개월 / 7일) = 11,703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역산할 때에도

    11,703원 * ((일 8.5시간 * 6일 + 주휴 8시간) * 365일 / 12개월 / 7일)이 되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월 급여를 책정하는 월 일수는 30일이 아닌 평균적인 월 일수 30.415일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이므로

    실제로 근로한 일수를 곱하여야 할 것입니다.

    휴일은 제외하고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은 이미 300만원으로 정해졌으므로 다시 책정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려면 적용할 시급을 미리 정해야 월급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