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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현재 자녀는 있지만 혼인관계는 아직 아닙니다.이 여성과 사실혼 관계로 파악됩니다그럼 저의 어머님이 아들인 저와 사실혼 관계로 된 여성에게 아파트를 양도를 한다면특수관계인으로 해석하나요? 아니면 비특수관계로 해석해야하나요?
그리고 저의 어머님이 저와 사실혼관계인 여성에게 증여할 때 천만원 기타친족 공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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