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애견유치원 강아지 이물질 삼킨 사고건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품종
말티푸
성별
수컷
나이 (개월)
1년 8개월
몸무게 (kg)
5
중성화 수술
1회
어제(8월27일) 애견 유치원을 보냈습니다
아침에는 강아지 컨디션이 엄청 좋았구요
근데 저녘에 강아지를 데리고 오고나서부터
토를 조금씩하더니 공복토 인가 싶어서 사료를 먹였구요. 근데도 계속 토를하더라구요
밤새도록 그래서 오늘(8월28일)
아침에 동물병원 문열자 마자 바로가니
강아지 위에 이물질이 있다고 긴급수술 해야한다하네요 병원비는 100만원 가량 나온다하구요
이럴땐 손해배상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리고 2년 가까이 키우며 집에선 저런적이 단한번도 없고 집을 병적으로 깨끗이하고 살아서
집에서 먹었다는 의심은 하나도 들지않는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집에서 먹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 업체에서 먹었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합니다.확실히 그 없체에서 먹은 증거가 없다면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법은 정황증거가 아닌 실질 증거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창민 수의사입니다. 이 사건은 여기가 아닌 법률 코너에서 상담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집이 아닌 애견유치원에서 이물을 섭취 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보상 받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