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누수관련 임대인배상보험 발효시점 궁금해요
제가 임대인이고 임차인집에 누수가 있습니다
임차인집에 누수가있는거 같다고
연락이 온것은 10월11일 입니다
그뒤로 연락이 없었고 10월16일
누수관련 임대인생활배상 보험 가입했습니다
그후 10월22일 또다시 누수가 있는거 같다며
누수확인및 수리해줄것을 요청받았습니다
그래서 10월25일 직접가서 확인을 하였고
수리를 해주었습니다
누수가 있는거같다는 말은 보험가입전
들었지만 그후 임대인에게 아무 연락이 없었고
보험가입후 검사와 수리요청 연락이 왔고
검사와 수리해주었습니다
이런경우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가입직후 바로적용 가능한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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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장조사를 받게 될것이고,
심사를 매우 까탈 스럽게 받을거 같습니다.
쉽게 내어 주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임대인 배상 책임 보험 가입전 이미 누수가 발견됀 사고이므로 보장에서 제외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험 가입전의 사고라서 그러합니다,
혹여 보험금 청구시 이를 보험사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 댈수도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