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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얘기하면서 3개월치 월급과 실업급여 받는 것 중에서 선택을 하라고 해서 3개월 급여를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근데 회사 인사공고에는 권고사직이 아닌 의원사직으로 제가 퇴사를 선택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 3개월 급여받은 것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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