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체크카드,현금,신용카드 비율 관련하여

2020. 09. 10. 15:26

현재 재취업 준비 중이라 현재 기준을 모르겠는데

제가 했었던 재작년까지는 체크카드, 현금이 소득공제가 더 높고

신용카드가 그 절반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체크카드/현금/신용카드 중 하나만 쓰면 안되고 골고루 사용해서 각 3개 항목당 인정되는 소득액이 있다고 기억하거든요

근데 현재도 이렇게 체크카드/현금/신용카드 각 3개가 인정되는 소득공제 범위가 각각 있는지?

아니면 3개 항목에서 인정되는 총 소득공제 금액은 같고 퍼센트 비율만 다른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에서 총급여액의 25% (최소 사용액)를 차감한 잔액을 공제 대상으로 합니다.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율이 낮기 때문에 최소사용액은 먼저 신용카드사용액을 차감 합니다.

즉,신용카드사용액이 최소사용액 1.000만원에 미달하면 300만원에 체크카드 공제율30%를 공제 합니다.

체크카드900.신용카드400만원이면 최소사용액 1.000만원은 먼저 신용카드사용액으로 차감하고 부족한

600만원은 체크카드사용액에서 차감한 체크카드 사용액 300만원의 30%를 소득공제 합니다.

2020. 09. 1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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