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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

강아지와 교통사고가 나서 강아지 병원비가 4천만원 나왔다는걸 본적이 있습니다.

강아지와 교통사고가 나서 강아지 병원비가 4천만원이 나왔다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물론 강아지와 차의 경우 그에 따른 과실비율을 산정을 하겠지만...

강아지 병원비가 4천 나왔다고 다 해줘야 하는 부분인가요?

강아지는 분양비는 50만원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이 되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강아지의 경우 대물로 처리가 되나 치료비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단지 과실에 대한 상계와 치료비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검토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법률상 강아지는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소송을 간다고 하더라도 판사가 저 금액을 다 인정해 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기존에는 보험 회사에서 분양대금을 한도로 하여 보상하였으나 반려견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하다 보니 금액을 다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를 보았으나 이번 사고는 적정한 합의는 어려울 것이고 결국 소송의 결과를 지켜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강아지 병원비가 4천 나왔다고 다 해줘야 하는 부분인가요?

      : 반려견 교통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님의 질문과 같이 과실비율로 산정을 하게 되며,

      보험사에서 처리시에는 반려견을 대물로 보아, 강아지 분양비의 범위내에서 보상을 하게 되고,

      법원에 소송시에는 기존에는 보험사의 처리방식대로 처리가 되기도 하고,

      최근에는 반려견도 하나의 가족으로 보아, 반려견이 사망시 위자료까지 인정하는 판례들이 나오고는 있으나, 위와 같이 병원비 4천만원을 인정하는 판례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어, 일부 위자료를 인정하기는 하나, 병원비를 4천만원을 전액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