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를 당한것 같은데 피해금액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2019. 07. 20. 12:45

살아있는 애완용 거북이를 입양 하려고 예약금액 24만원을 지난 3월초에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수입은 진행되지않았고 알고보니 저와 같은 사례의 사람들이 약 150여명 피해금액이 수천만원 단위입니다. 말로만 다음주에 온다 이러고, 잠수타다 아팠다, 집안사정이다 갖가지 핑계를 대더니 이제는 연락자체도 거의 안되고 간혹 연락되도 환불해줄 돈 없으니 기다려라 이런식인데

피해자도 많고 피해금액도 많은 상태지만 신고한다고 해도 돌려받을수나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런경우도 있군요. 동물들을 이용해 사기를 치다니 정말 죄질이 안좋아 보이네요. 완전 전형적인 사기이고 빨리 사기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돌려받는건 가해자의 의사와 자력에 달린것으로 정확히 예측하기 힘들지만 억지로 예측해본다면 받기힘듦니다

왜냐면 작정하고 대량으로 몰아서 사기친거라서 애초부터 몸으로 때울 각오로 사기친것 같습니다.

2019. 07. 2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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