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기준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자영업을 20년동안 작은 동네마트를 운영하고있읍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형마트가 동네마다

생겨나서 서로가 심한 경쟁을 하고있습니다

해서 지금은 겨우 현상 유지를하는관계로

폐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성실하게 납부하였고

신고금액은 좀 되지만 어떤때는 적자일때도있었읍니다

가령 폐업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긍금하며 된다면 어떤식으로 가능한지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후에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해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입후에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수급받을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90~18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

      •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 구직급여 일액은 기준보수의 50%

      •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1등급에서 7등급까지 2019년 기준 1,820,000원 에서 3,380,000원까지)

      • 법령 위반으로 허가 취소, 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

      • 자발적 폐업’으로 판단될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

      상기를 바탕으로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을 보면, 첫번째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최소 1년간 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그리고 현재 현상유지를 겨우 하신다는데(가끔적자도 나지만), 실제로 적자지속 및 매출액 감소등으로 더이상 사업을 지속하지 못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