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주휴수당안받는다고했는데 달라고하면 너무 속물일까요?
편의점 평일야간 3개월째인데 첨시작할때부터 주휴수당은 못챙겨준다하고 제가 동의후에 일을시작했어요
이제 이번달까지하고 그만두는데 주휴수당 챙겨달라가하면 너무 속물일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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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법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지만 주휴수당을 안 받는다고 하니까 채용한 경우라고 보이는군요.
법적으로는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도의상으로는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애초에 구두로 이야기가 된 내용인데 이제와서 달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법적으로 따져들면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3개월 주휴수당 때문에 법적으로 가기도 그렇고.. 그냥 넘어가시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까칠한호저172입니다.
애초에 그런 위법사항은 계약을 해도 무효이기에 욕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배신감이 들기는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작은비쿠냐128입니다.
계약서상 그렇게 썼다고해도 법적으로 의무사항이라면 효력이 없을겁니다.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할사정이라면 정중히 말씀을드려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