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부부 전세대출 (서울시) 자산 산정 시 코인 예치금도 포함되나요?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세거주 중인데요
이번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대출을 연장하려 합니다.
코인의 경우 자산으로 잡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코인계좌(업비트 등)의 예치금도 자산으로 잡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자산으로 잡힐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 계좌의 예치금의 경우 우리나라 금융기관에서는 조회가 어려워서 자산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서울시,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이 제공하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부부 합산 총자산 기준을 통해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컨대, 자산 기준이 약 3.37억원 혹은 3.25억원이라는 선이 적용됩니다. 근거 문헌에는 '총자산' 항목에 구체적으로 어떤 구성 요소가 포함되는지 상세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코인이나 가상자산이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정리된 FAQ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자산심사에서 "가상자산(코인)은 제외된다"는 명시적인 안내가 있습니다. 다만, 건전 자산 전환 시 포함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 현금화하거나 은행 예금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자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혼부부 전세대출 자산 산정시 코인 예치금도 포함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정부는 코인을 공식적인 자산으로 보지는 않는 것으로 알기에
예치금이 포함되진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는 관련 기관에 문의를 넣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