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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자들은 투표못하는거죠?
교도소 수감자들은 밖으로나갈수가없는데 투표를못하는건가요?아니면 이송차량으로 잠깐밖으로나가서 투표를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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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교도소 수감자들은 일반적으로 외부로 나갈 수 없습니다. 투표권은 나라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이송 차량 등을 이용해 투표소에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수감자들은 투표권이 제한되거나 별도의 절차를 통해 우편 투표 등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범죄자도 투표권을 보장 받을 수 있고 투표도 할 수 있습니다.
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대부분은 투표권을 보장 받아 교도소나 구치소 내에 있는 임시투표소가 설치되어 사전투표의 형태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거소투표란 제도가 있습니다. 신체에 중대한 장애로 거동이 어렵거나 병원·요양소 등에 머무는 사람 교도소 수감자 장기간 함정에 생활하는 군인·경찰공무원 외딴 섬 주민 등이 신청할 수 있다.
교도소 수감자도 법적으로 투표권이 있는 경우에는 교도소 안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거나 이송되지는 않습니다. 사전투표 기간 중 교정시설 내 임시투표소에서 진행되며 중앙선관위가 투표함을 들고 교도소를 방문하여 내부에서 투표를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