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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황새87
박식한황새8721.03.10

주소 이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거주지를 옮겼지만 사정상 주소 이전 신고를 좀 미루어야 할듯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확정 일자는 안 받아도 되고 요즘 여러 가지 안내나 고지서 같은 것들은 핸드폰으로 받으니 불편은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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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과태료) ④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21.,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