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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큰고니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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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 만료된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그려진 그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나요?

문학 작품의 저작권의 경우 작가의 사후 70년이 지나면 저작권을 만료되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저작권이 만료된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그려진 그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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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일단 저작권은 사후 50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어린왕자의 글 및 그림의 저작권은 모두 소멸된 상태입니다. (시기상 구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50년으로 계산해야할 듯 합니다. 최근 개정법이 사후 70년인 것입니다.)

    다만 어린왕자의 "그림" 및 "제호 명칭"을 저자의 유족과 관련있는 단체에서 <상표권>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법적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그림파일을 업로드하고, 디자인 제품을 만드는 정도는 지재권 침해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도안을 어떤 형식으로든 자유롭게 사용하는것이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해당그림이 <상표로서 기능하도록>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티셔츠의 택부분에 해당 도안 등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사용태양 등에 비추어 수요자들이 상표로 오인할만한 경우)

    참고로, 저작권과 달리 상표권은 갱신만하면 영구적이어서, 갱신료만 납부하면 영구히 소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네 그림 저작물도 저작재산권이 만료되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이용행위가 저작인격권의 훼손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