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엘 다니고 있는데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면 어떤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현재 직장엘 다니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추가 사업을 하고 싶어 개인사업자등록을 내고 수익을 낼수 있는 사업을 해 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중등록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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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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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업을 하는 경우 회사에 겸업금지 조항이 없다면 문제 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주의사항으로
1. 근로자의 경우 소득 발생일의 다음연도 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말정산이 없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일반 과세사업자의 경우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간이과세자는 1월에 한번)
3. 근로소득 외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즉,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이중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을 하면 근로자일 때와 다르게 다양한 세금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상담 및 기장대행을 맡기시는게 절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