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공서 용역계약 시 4대보험 예규 관련문의드립니다

관공서와 계약 시에 계약 용역명으로 따로 4대보험을 빼서 가입하라고 합니다.

" 용역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적용 제외신청서 "를 작성하라는데

이럴 경우에는 따로 공사가 아니며 제출서류에 의하여

따로 4대보험을 용역명으로 가입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행안부 예규에 명시되어 있다는데 맞는말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취지가 명확치 않으나 아래 예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41호, 2019. 6. 1., 일부개정)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혹시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금 더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