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통보 및 계약 관계
집주인에게 동거 사실을 미리 알리는 것은 법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이 해당 공간을 점유하고 사용할 권리를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상에 1인 거주 한정과 같은 특별한 제한 조항이 없다면 누구와 함께 거주할지는 임차인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부동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먼저 알리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간혹 까다로운 집주인은 인원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관리비를 올리려 하거나 불필요한 간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차 등록이나 커뮤니티 시설 이용을 위해 관리사무소에 인적 사항을 등록해야 할 상황은 생길 수 있으니, 이 점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표기 안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등본상의 관계 표기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세대주가 작성자님일 경우: 예비신랑은 세대원으로서 관계 항목에 동거인으로 표시됩니다.
*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적인 가족 관계가 아니므로 배우자로 표기될 수 없습니다.
추후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마친 뒤에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정정 신청을 하면 동거인에서 배우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우선 현재 가지고 계신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 사항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거주 인원 수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추가 비용을 지불한다는 내용만 없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